**1. 기초생활보장제도**
이건 정말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야!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,
네 가지 급여로 나뉘어 있어요:
* **생계급여**
*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대상
*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
*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약 150만원 정도 지원 가능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주거급여**
*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대상
* 임차가구는 지역별/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*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의료급여**
*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 대상
* 1종(의료비 전액 지원)과 2종(의료비 일부 지원)으로 구분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교육급여**
*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 대상
*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*2. 긴급복지 지원제도**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야!
* **지원대상**: 주소득자의 사망/가출/실직, 중한 질병,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
* **소득기준**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* **재산기준**: 대도시 241백만원, 중소도시 152백만원,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* **지원내용**:
* 생계지원: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원 내외
* 의료지원: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
* 주거지원: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4만원 내외의 임시 거처비용
* 그 외 복지시설 이용, 교육비,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 등 지원
* **신청방법**: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**3. 한부모가족 지원**
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제도:
* **아동양육비 지원**
*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족
*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**
* 만 24세 이하 한부모 대상 추가 지원
* 아동양육비 월 35만원,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 등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*4. 장애인 지원**
* **장애인연금**
*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약 70% 대상
*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해 월 최대 약 43만원 지원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장애수당**
*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* 월 4~6만원 지원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장애아동수당**
*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* 장애정도에 따라 월 10~20만원 지원
*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*5. 노인 복지 지원**
* **기초연금**
*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약 70% 노인
* 월 최대 약 30만원 지급
* 신청: 국민연금공단,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* **노인맞춤돌봄서비스**
* 만 65세 이상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*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 지원 등 제공
* 신청: 주민센터
**6.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**
* **대상**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
* **내용**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구입 비용 지원
* **금액**: 가구원 수와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(1인 가구 기준 약 10만원 내외)
* **신청**: 주민센터
**7. 통신비 지원**
* **통신요금 감면**
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*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 (단, 월 최대 33,500원 한도)
* 신청: 통신사 대리점,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