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
* **어떤 지원이냐면:**
* 1년 동안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둔 제도야
*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달라짐 (약 81만원~584만원)
* 상한액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줘서 큰 병에 걸려도 파산하는 일 없게 해주는 안전망!
* **누가 받을 수 있냐면:**
*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적용 가능
*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니 본인 소득 분위 확인 필수!
* **어디서 알아보냐면:**
*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확인 가능
2. 재난적 의료비 지원
* **어떤 지원이냐면:**
*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
* 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50%까지 지원 (연간 최대 2,000만원)
* 진짜 '재난'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정 경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!
* **누가 받을 수 있냐면:**
*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
* 입원 진료비가 연소득 대비 15% 이상인 경우 (외래 진료비도 포함 가능)
* **어디서 알아보냐면:**
*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
3.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
* **어떤 지원이냐면:**
*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
* 1회 임신당 100만원(다태아 140만원) 지원
* 산전 검사, 출산, 산후 진료 등에 사용 가능
* **누가 받을 수 있냐면:**
*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* **어디서 알아보냐면:**
*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
4. 의료급여 제도
* **어떤 지원이냐면:**
*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 제도
*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, 외래 진료 시 1,000~2,000원 정도만 부담
*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%, 외래 진료 시 1,000원~15% 정도 부담
* **누가 받을 수 있냐면:**
*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* 1종: 근로능력 없는 가구, 2종: 근로능력 있는 가구
* **어디서 알아보냐면:**
* 주민센터에서 신청
5. 암환자 의료비 지원
* **어떤 지원이냐면:**
* 암 진단 및 치료에 드는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
* 소아암은 백혈병 최대 3,000만원, 기타 암 최대 2,000만원 지원
* 성인암은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220만원,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최대 200만원 지원
* **누가 받을 수 있냐면:**
* 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암환자
* **어디서 알아보냐면:**
* 관할 보건소 또는 국가암정보센터(1577-8899)
6.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* **어떤 지원이냐면:**
*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
* 요양급여 본인부담금, 간병비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* **누가 받을 수 있냐면:**
* 1,147개 희귀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은 환자 중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* **어디서 알아보냐면:**
*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헬프라인(http://helpline.kdca.go.kr)